청각장애진단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진단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해당 병원에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를 갖춘 병원인지 확인하세요.

청각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청력검사인 순음청력검사(PTA)3회와 특수청력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BR)1회를 받아야합니다. 두가지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청각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중앙이비인후과는 청각장애진단을 위한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를 갖추고 있으며, 숙련된 전문의를 통한 정확한 진단과 빠르고 신속하게 청각장애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진단 절차 

STEP 01 

01. 동, 읍, 면사무소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요청서류

- 장애진단의뢰서






STEP 02 

02.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를 갖춘 이비인후과 방문


준비서류

- 장애진단의뢰서


요청서류

- 장애진단서

- 진료기록지

- 검사자료

STEP 03 

03. 동, 읍, 면사무소에서 장애진단 제출 후 복지카드발급

준비서류

- 장애진단서

- 진료기록지

- 검사자료


요청서류

- 복지카드

STEP 04 

04.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등급 심사 후, 심사가 통과되면 주민센터 장애등록 및 복지카드가 발급완료 됩니다.
이후 보청기 구입 후,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등급기준 및 충족요건 
청각장애 등급기준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
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

4급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

4급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

5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
6급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

15세 이하의 청각 장애 등록자 (양이 지원)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인 사람

• 두 귀의 순음 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이 사람

•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인 사람


장애등급 심사 후 장애등록시 모든 종류의 보청기에 대하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